2023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[청년도약계좌] 정책을 시행합니다.
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올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최대 5천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으로, 만 19세 ~ 34세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니 메모해 두셨다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
신청방법은?
신청은 2023년 6월 중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(추후 공고)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가입 신청 > 소득심사 > 유지심사 과정으로 거쳐 진행됨.
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,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는 적금 행태입니다.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에 수령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.
왜 출시되나요?
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,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,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3,678억 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.
신청 대상은?
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~34세 청년이 해당됩니다.
1) 개인소득 6,000만 원 이하,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
2)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
참고로, 개인소득 6,000~7,500만 원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.
자산 형성 과정과 소득에 따른 기여금 한도
1. 자산형성
: 본인 납입금 + 정부 기여금 + 금융기관 이자
1)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
2)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
3)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
2)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 확인
3)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 + 2년 변동 적용
ㄱ)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
ㄴ)저소득층 청년(예:2,400만 원 이하)은 우대금리 부여
추가 연계 지원 사항
1)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
청년내일저축계좌 / 청년(재직자)내일채움공제 / 지자체 상품 등
2)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
청년희망적금
3)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
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/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/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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